'윤석열 대통령 탄핵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에 대한 반대 당론을 확정한 국민의힘이 오늘(7일) 김 여사 특검법 표결 직후 탄핵안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고 퇴장하기로 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5시 본회의를 개의했습니다. 본회의에선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표결을 먼저 진행하고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합니다.
윤 대통령 탄핵안과 김 여사 특검법 의결 정족수는 다릅니다.
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200명)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국민의힘이 본회의에 불참할 경우 범야권만의 찬성으로 통과가 불가능합니다.
김 여사 특검법은 국회법상 재석 의원(본회의에 참석한 의원 수) 3분의 2로 의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