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과 경찰에게 사건을 이첩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오늘(8일) 오후 “검찰과 경찰을 상대로 이른바 ‘비상계엄 선포’ 관련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공수처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이첩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공수처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부터 처장 직속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법리 검토와 강제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했다. 검토 결과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군 관계자 등에 대한 사법처리가 가능하다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법 24조 1항은 검찰·경찰이 공수처와 중복된 수사를 할 경우 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수사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공수처는 6일 피의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법원은 직권남용과 내란죄에 대해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 중복 청구’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며 “공수처장은 중복수사 우려를 해소하고 수사의 신속성,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검경에) 이첩요청권을 행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12·3 내란사태 관련 각각 전담수사팀과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