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어제(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특수본은 구속영장에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내란 행위를 함께 모의하고 실행에 옮긴 '공모 관계'로 본 것입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가 아닌 내란 관련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적용했는데, 이번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에 윤 대통령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오늘(10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