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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출근길’ 생중계 유튜버, ‘도로교통법 위반’ 무죄

2025-02-18 07:48 사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2년 11월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차량을 이용해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지각 출근 의혹을 제기하며 출근길을 생중계한 유튜버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임정엽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정모씨에 대해 지난 13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씨는 지난 2023년 11월7일 오전 8시35분께 서울 용산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행하며 운전 중 볼 수 있는 위치의 휴대전화에 자신의 유튜브 스트리밍 영상이 표시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이로 인한 경찰의 단속 과정에서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시를 거부한 혐의도 있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운전자가 운전 중 영상 표시장치에 표시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영상은 수신되거나 재생된 영상"이라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표시된 영상은 승용차에 설치된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이므로 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운전면허증 제시 의무 위반 혐의에 관해서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한 것은 도로교통법이 규정하는 '교통안전이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해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외 주정차 준수 의무 위반·안전지대 통행금지 의무 위반 등 검찰의 공소사실 역시 모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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