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2년 11월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차량을 이용해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임정엽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정모씨에 대해 지난 13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씨는 지난 2023년 11월7일 오전 8시35분께 서울 용산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행하며 운전 중 볼 수 있는 위치의 휴대전화에 자신의 유튜브 스트리밍 영상이 표시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이로 인한 경찰의 단속 과정에서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시를 거부한 혐의도 있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운전자가 운전 중 영상 표시장치에 표시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영상은 수신되거나 재생된 영상"이라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표시된 영상은 승용차에 설치된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이므로 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운전면허증 제시 의무 위반 혐의에 관해서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한 것은 도로교통법이 규정하는 '교통안전이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해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외 주정차 준수 의무 위반·안전지대 통행금지 의무 위반 등 검찰의 공소사실 역시 모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