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연쇄살인 사건 용의자로 몰려 강압 수사를 받은 고 홍성록 씨 유족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06단독은 오늘(15일) 홍 씨의 자녀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들에게 각각 3800여 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요.
이는 당초 청구액 4억 7천여만 원의 16% 정도에 불과한 금액입니다.
유족 법률대리인인 박준영 변호사는 "누구로부터도 사과받지 못하고 낙인 속에서 산 당사자와 그 가족들의 피해와 상당히 거리가 먼 판결"이라고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06단독은 오늘(15일) 홍 씨의 자녀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들에게 각각 3800여 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요.
이는 당초 청구액 4억 7천여만 원의 16% 정도에 불과한 금액입니다.
유족 법률대리인인 박준영 변호사는 "누구로부터도 사과받지 못하고 낙인 속에서 산 당사자와 그 가족들의 피해와 상당히 거리가 먼 판결"이라고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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