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입국 당국 공무원이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 신상 정보를 허위 입력했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달 29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40대 남성 A 씨는 혐의를 인정하며 "연락을 받고 싶은 마음에 그런 행동을 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는데요.
A 씨는 지난해 5월 외국인 여성과 사귀다 이별을 통보받자, 출입국관리 시스템에 접속해 여성이 유흥업소에 불법 취업했다고 기재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가 약 한달 뒤 원상 복구하면서 여성의 체류 자격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공전자기록등위작 혐의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다음달 22일 선고 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지난달 29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40대 남성 A 씨는 혐의를 인정하며 "연락을 받고 싶은 마음에 그런 행동을 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는데요.
A 씨는 지난해 5월 외국인 여성과 사귀다 이별을 통보받자, 출입국관리 시스템에 접속해 여성이 유흥업소에 불법 취업했다고 기재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가 약 한달 뒤 원상 복구하면서 여성의 체류 자격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공전자기록등위작 혐의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다음달 22일 선고 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