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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비둘기 먹이 주면 과태료 최대 100만 원 [자막뉴스]

2026-06-01 15:52 사회

서울시가 오늘(1일)부터 도심 주요 공원이나 광장 등 먹이 주기 금지 구역에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서울숲, 보라매공원 등 도시공원 22곳과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등 광장 4곳, 여의도, 이촌 등 한강공원 11곳 등 모두 38개소가 대상입니다.

적발 시 1회 20만 원, 2회 50만 원, 3회 이상 적발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에 따르면 먹이주기 금지 구역이 아닌 서울역의 경우 주변에서 최대 351마리의 집비둘기가 관찰됐는데, 오랜 기간 사람의 활동과 먹이 자원이 이어져 밀도가 높아진 것으로 연구진은 분석했습니다.

연구진은 이어 먹이주기 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집비둘기 수가 평균적으로 더 적게 관찰됐다는 점에서, 금지 구역 지정이 일정한 효과를 내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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