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다시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지만 결국 부결됐다.
국회는 오늘(13일) 오후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표결에 붙였는데 재석 의원 290명 중 찬성은 177명에 그쳤습니다. 반대 112명, 무효 1명이었습니다. 헌법 제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부결 직후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향후 농민단체와 농민들을 직접 소통하며 대체입법을 어떻게 마련할지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