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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자 15명 중 10명, 배상금 수령…日 피고 기업 참여는 아직
2023-04-13 18:50 정치

  13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배상금을 수령하는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서민정 외교부 아태국장(왼쪽)과 심규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 공동취재사진

정부가 강제징용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 및 유족 15명 중 10명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주 피해자 유족 2명에게 이미 배상금 지급이 완료 됐고 나머지 8명의 피해자 유족 측에게도 14일(내일)까지 지급이 됩니다. 배상금 지급은 지난달 6일 우리 정부가 일본 피고 기업을 대신해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 3자 변제' 방식 해법을 발표한 지 1달여 만입니다.

서민정 외교부 아태국장은 13일 브리핑을 통해 "피해자 및 유족 15명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기울여 그 결과 10명이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란다며 판결금을 수령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수령자 10명은 일본제철 피해자 4명 중 3명, 히로시마 미쓰비시 중공업 피해자 5명 중 4명, 나고야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6명 중 3명입니다. 배상금은 지연 이자를 포함해 1인당 2억3000만~2억2900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머지 피해자 5명 측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내용증명을 보내 정부 해법을 거부한다며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일본제철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인 양금덕·김성주 할머니 등 생존 피해자 3명이 포함됐습니다.

배상금 재원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수혜를 받은 기업으로 알려진 포스코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등의 기부로 마련됐습니다. 우리 정부의 해법 제시에 따른 호응조치로서 일본 피고 기업의 참여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는 재단을 통한 피해자들의 판결금 수령이 일본 피고기업에 대한 채권 소멸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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