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과 KBS가 TV 수신료 분리징수 추가비용 부담 문제를 두고 충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실이 확보한 공문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12일 KBS에 수신료 징수와 관련해 추가비용을 먼저 지급하도록 계약변경을 요구하면서 기한 내 회신이 없고 협의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도 가능하다는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한전은 구체적으로 KBS에 분리징수 시스템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시스템개발 비용을 우선 지급하고,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 역시 실비로 청구할 수 있도록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실에 따르면, 한전이 TV 수신료 분리징수로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청구서 제작비와 우편 발송비 등 185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KBS는 한전의 요청을 당장 수용하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홍 의원실 측은 "KBS는 헌법소원을 냈으니, 결과를 기다려달라고 한전에 회신한 걸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KBS는 채널A에 "시행령 개정에 따라 KBS와 한전 두 기관 모두 현행 위·수탁 계약에 대한 충분한 상호 협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결론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양측의 오가는 의견을 외부에 공개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해명했습니다.
홍 의원은 "한전과 KBS가 충돌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더 커지기 전에 정부가 나서 후속조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