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에게 '등교정지'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국회에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교육감은 오늘(2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활동보호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아동학대처벌법에 교사의 면책권을 부여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교원지위법에 교육활동 침해 학생과 교사를 즉시 분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적 분쟁 상황에서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소송비 지원 절차 간소화 △조례 제정을 통한 교육활동 범위 확대 △소송 초기 변호인 선임비용 선지급 방안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민원창구 일원화 체계도 구축할 방침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사 면담 사전예약시스템'을 도입하고, 교사별 녹음 전화기를 보급해 악의성 민원을 1차적으로 분류해 교사에게 바로 전달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옳고 당연한 것을 가르치는데 대단한 용기를 내야 하는 현실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교사가 체감할 교육활동 보호 방안을 통해 쓰러진 교사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