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법원, 김혜경 불러 ‘이재명 폭행’ 확인한다
2023-08-02 15:16 사회

 김혜경 씨 측이 공개한 사건 당시 구급차 CCTV [사진 출처=이해식 의원 페이스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법정에 증인으로 서게 될 전망입니다. 대선 기간 동안 이 대표가 배우자를 폭행했다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가로세로연구소' 강용석, 김용호, 김세의 씨 재판에서 김혜경 씨를 불러 실제 이재명 대표로부터 폭행을 당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재판부는 지난 4월 공판에서 김혜경 씨에 대한 증인 신청을 채택했고, 김 씨는 지난 6월 말 소환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김 씨가 재판에 직접 나올 지는 미지숩니다.

형사 재판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면 재판부는 다시 증인신문 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강용석 씨 등은 지난 2021년 11월 9일 김혜경 씨가 얼굴을 다친 것을 보고 '이재명 대표의 폭행 때문'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김혜경 씨 측이 공개한 119 신고 녹취록, 구급차 CCTV 등에 따르면 김혜경 씨는 하루 전날 점심쯤 어지러움과 구토 증상을 보였고, 9일 0시 50분쯤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과정에서 얼굴을 다쳤습니다.민주당은 이후 가세연 측이 부부싸움이 원인이라는 의혹은 허위라며 고발했습니다.
[채널A 뉴스] 구독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