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계 미국 시민권자 스티븐유(한국명 유승준)의 재외동포 입국비자 발급을 둘러싼 두 번째 소송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측은 유씨가 제기한 한국 입국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에 오늘(2일)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유씨는 지난 2015년 LA 총영사관이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첫 번째 소송을 제기해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대법 판결에도 LA 총영사관은 "유 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습니다.
이에 유 씨는 2020년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지난달 1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유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