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00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경남은행 직원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젯밤(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BNK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날 심문은 이 씨의 출석 포기로 서면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경남은행 PF 대출금 등 약 404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횡령액 중 104억 원은 골드바·외화 등으로 바꿔 오피스텔 3곳에 나눠 숨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현장 검사등을 통해 이 씨가 횡령한 돈이 562억 원에 달한다고 파악했지만, 검찰은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까지 7년간 빼돌린 돈이 최대 1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씨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추가 횡령액과 범죄수익 은닉 규모 등을 규명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