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가 우월적 지위를 사용해 납품업체 종업원을 근무시키고, 납품 대금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마트가 납품업체 종업원을 위법한 방식으로 파견 받아 근무시키고, 납품 대금 지연이자를 미지급했다며 시정명령 및 경고를 부과한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원칙적으로 납품업자 등에 고용된 인력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면 안 됩니다. 우월한 지위에 있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파견 근무를 요청하면 납품업자는 거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단, 납품업자가 먼저 자발적으로 서면 요청하고, 사전에 관련 파견약정을 체결할 때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하지만 이마트는 2019년 3월부터 21년 3월까지 505개의 납품업자와 납품업자의 종업원 등에 대한 파견약정 809건을 체결한 뒤 납품업자의 자발적 요청 서면(공문)을 최대 23일이 지난 사후에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이마트가 대규모유통업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납품업자의 실질적 피해는 확인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이외에도 이마트는 5개 납품업자에게 상품판매대금을 법정지급기한(40일)을 지나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약 22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개 납품업자에게는 상품판매대금 약 1억2000만 원에 대해 가압류 명령을 송달받았다는 사유로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행위에 대해서는 이마트가 자진 시정한 점을 고려해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마트 측은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 문제에 대해 “기존 거래 관계를 맺었던 협력사와 판촉사원 파견 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일부 절차를 준수하지 못했다”면서 “내부 시스템 개선을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납품대금 지연이자 미지급과 관련해서는 “공정위 지적 즉시 자진 시정하고 가압류된 납품 대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시스템으로 개선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