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개발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과 위증교사 사건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오늘(12일)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시절인 2014년 4월~2018년 3월 정진상 성남시 정책실장과 공모해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에 특혜를 몰아줘 총 1천356억 원의 수익을 올리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번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을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이 재판을 받고 있는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사건과 함께 심리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두 사건 모두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시절 범행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개발업자와 브로커에게 개발이익을 몰아주는 유사한 범행 구조를 가지고 있고, 피고인이 동일하며 대장동 사건 첫 기일이 6일 열려 재판이 시작 단계인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