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의 영상 속 피해자가 '합의된 영상'이라는 황 씨 측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오늘(23일) 오전 황 씨와 피해자 간의 통화 녹취,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피해자는 영상 촬영이 싫다는 의견을 분명히 밝혔다"며 불법촬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변호사가 공개한 지난 6월 황 씨와 피해자의 대화에는 "내가 (촬영물을) 보여달라고 하고 분명히 지워달라고 했었고", "내가 다 어찌됐든 싫다고 했었고 근데 왜 그게 아직도 있냐"고 묻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삭제하기로 하고 영상을 지운 후에 또 촬영한 영상이 유포된 것이고 피해자는 추가 촬영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 변호사는 황 씨 측이 입장문에서 피해자의 신상 일부를 공개한 것에 대해 "2차 가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이 수사 범위에 포함할 건지 확인하고, 아니라고 한다면 범죄 혐의로 검토해달라고 정식으로 고소장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