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받았던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가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는 19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 2심에서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인 2020년 12월 추미애 장관이 재직 중이던 법무부에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행정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