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민영주택 일반청약 때 배우자의 청약통장 보유 기간이 합산됩니다. 청약가점을 최대 3점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4일 발표했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 조치입니다.
우선 내년 3월 25일부터 민영주택의 일반청약 때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의 50%(최대 3점)를 합산해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합산 최대 점수는 17점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청약통장을 5년(7점), 배우자가 4년(6점)을 유지했다면 본인 청약 때 배우자 보유 기간의 50%, 2년(3점)을 더해 최종 10점이 인정됩니다.
이와 함께 내년 3월부터는 부부 중복 청약 신청도 가능해집니다. 이젠 부부 모두가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유리해지는 겁니다.
또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나올 시, 지금은 추첨으로 당첨자가 결정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청약통장 장기가입자가 당첨됩니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 미성년자의 청약 납입 인정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됩니다. 인정 총액도 24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