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타임스가 자사의 기사와 출판물 등 저작권이 침해됐다는 이유로 챗GPT 개발사 오픈A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시각 27일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 이같은 내용으로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자사가 작성한 수백만 건의 기사가 챗봇을 훈련시키는 데에 사용됐다"며 "뉴욕타임스의 기사들은 우리가 연간 수억 달러의 비용을 들여 고용한 언론인들이 만들어낸 작품"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저작물의 무단 복제 및 사용과 관련해 수십억 달러의 법적 손해와 실제 손해를 피고가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손해배상 요구액을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4월부터 오픈AI와 콘텐츠 사용료 지불 계약과 관련한 협상을 벌였지만 결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소송에 대해 대규모 데이터를 학습해 텍스트와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인공지능 기술의 법적 한계를 시험하고, 언론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동안 해외의 많은 언론사들은 오픈AI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사들이 학습에 뉴스 콘텐츠를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해왔다고 비판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