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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노인’, 월 소득 213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2024-01-01 13:11 사회

 사진출처:뉴스1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인상돼 올해부터 혼자 사는 노인은 월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 213만 원, 부부가구 기준 340만8천 원으로 결정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대비 각각 11만원, 17만 6천원이 인상된 기준입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입니다.

또한,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인 고급자동차 기준 중 배기량 기준은 폐지됩니다.

그간 배기량 기준은 감가상각이 되지 않아 불합리하고, 배기량과 무관한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이 증가하는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로인해 올해부턴 배기량 3000cc 이상 차량 소유한 어르신도 소득인정액 213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①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②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③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할 경우,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4년 435만 명이었던 기초연금 수급자는 올해 약 701만 명으로 늘어나고, 관련 예산도 6.9조 원에서 24.4조 원으로 약 3.5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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