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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vs “날리면”…법원 “MBC 정정보도해야”
2024-01-12 10:40 사회

 서울 상암동 MBC 사옥.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2022년 9월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바이든·날리면'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MBC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는 12일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뉴스데스크 첫머리에 진행자로 하여금 정정보도문을 1회 낭독하게 하고, 낭독하는 동안 위 정정보도문 제목 보도문을 통상의 자막과 같이 표시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이 같은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할 때까지 하루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에 대해 MBC는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종전의 판례들과 배치되는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잘못된 1심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2022년 9월 MBC는 윤 대통령의 뉴욕 순방 발언을 보도하며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내용의 자막을 달았습니다.

이후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 말했다고 주장했고, 미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외교부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밟았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2022년 12월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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