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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롤스로이스남’ 징역 20년…“무고한 사람 희생”
2024-01-24 11:01 사회

 지난해 8월 검찰로 송치되는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모 씨 (출처 : 뉴시스)

약물에 취한 채 운전을 해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운전자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4일) 도주치사·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기소된 신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 구형량과 같은 처벌입니다.

재판부는 “요즘 우리 사회에서 늘어나는 마약 투약으로 무고한 사람이 희생될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신 씨는 사고 직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 없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동안 재판에서 “의사 도움을 청하기 위해 잠시 병원에 다녀온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도주할 의사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구급차가 도착했을 즈음 이탈했고 다급히 (다른) 의사를 데려올 필요가 없었다”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피해자 측을 대리한 권나원 변호사는 선고 직후 "(재판부가) 마약 투약 의혹과 현장에서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 시도 같은 부분들도 모두 인정했다"면서 "검사의 구형이 조금 더 높았다면 조금 더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신 씨는 지난해 8월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뇌사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씁니다.당시 신 씨에게서 7종의 마약류 성분이 검출됐는데,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여받은 상태였습니다.

사고 직후 의식불명 상태였던 피해자는 지난 11월 25일 끝내 사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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