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에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부장판사는 24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의 선고기일에 "피고인의 발언은 개개인을 특정한 게 아니라 조선인 위안부 전체에 대한 추상적 표현이었고, 대학 강의의 일환이었다"며 "위안부가 강제연행이 안 됐다고 발언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은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류교수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할머니들에게 강제 연행당했다고 허위 진술하도록 교육했다'는 취지로 발언을 한 데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