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5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이 연구위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연구위원의 행위로 인해 현실적으로 수사권 행사가 방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당시 진상조사단 소속이었던 이규원 검사를 조사하려 하자 중단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수사가 종결된 이유엔 이 연구위원의 행위 외에도 여러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 직후 이 연구위원은 "윤석열식 정의가 아니라 보편 상식적인 정의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판단해 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했습니다. 또 "이 사건 판결이 검찰권을 남용한 정치검사들의 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최근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