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전방 경계부대 ‘시간외근무’ 한도 확대…최소 7백만 원 더 받는다
2024-01-25 16:09 정치

 육군 7사단 5여단 GOP 소초장인 안성진 중위가 경계근무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국방부)

국방부가 경계부대 소속 군인의 '시간외근무' 한도를 월 57시간에서 100시간으로 확대합니다. 월 100시간 한도를 채워 시간외근무를 할 경우 연간 최소 7백만 원의 연봉 인상 효과를 낳게 됩니다.

국방부는 오늘(25일) 경계부대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한도를 월 100시간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달부터 1일 8시간, 1개월 100시간까지 시간외근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2월 급여일부터 지급받게 됩니다.

그동안 군인은 일반공무원과 같은 기준을 적용 받아 1일 4시간, 1개월 57시간을 초과해 근무해도 이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을 적용 받지 못해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 국방부에 따르면 경계부대 군인은 출퇴근 없이 24시간 현행 작전을 위해 월평균 150시간 이상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럼에도 실제 근무시간에 상응하는 수당을 받지 못하자 국방부는 "열악한 환경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경계부대 군인의 경제적 보상을 현실화하겠다"며 제도 개선에 착수했습니다.

국방부는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고, 해당 규정이 지난달 29일 대통령령으로 제정되면서 약 2만여 명에 이르는 경계부대 근무자가 추가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구체적인 대상은 육군의 GP와 GOP 근무자, 해군 잠수함과 초계함 등 함정근무자, 공군 비상대기 조종사, 연평도 등 서북도서를 지키는 해병대 해안경계부대 등입니다.

국방부가 추산한 결과, 소위 1호봉 기준 100시간의 시간외근무를 할 경우 연간 716만 원의 보수가 인상됩니다. 하사 1호봉 역시 718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대위 이하 장교와 부사관만 받을 수 있는 시간외근무 수당은 계급이 높아질수록 더 커지는 구조인 만큼 최소 7백만 원이 넘는 연봉 인상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이에 3800만 원 가량인 연간 보수가 중견·중소기업 초임 연봉 수준에 근접하게 된다는 게 국방부 설명입니다.

국방부는 이번 초급간부 보상 체계를 개편하면서 "앞으로도 가장 열악하고 험난한 곳에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우리의 영토, 영해, 영공을 굳건히 지키는 군인의 처우개선을 통해 철통 같은 안보로 국민께 보답하는 군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구독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