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및 활동을 이유로 가맹점주와의 가맹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한 맘스터치 가맹본부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한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맘스터치는 상도역점 가맹점주 등 61개 가맹점사업자가 2021년 3월 전국맘스터치가맹점주협의회 구성을 안내하고 참여를 독려하는 우편물에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는 이유로 상도역점 가맹점주에게 같은 해 8월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 공급을 끊었습니다.
해당 우편물에는 '사모펀드에 인수된 뒤 가맹점 이익을 도외시하고 본사 이익만 추구', '거의 모든 매장이 매출 및 수익하락으로 고통받고 제품 원가율 상승으로 마진마저 급락' 등의 내용이 포함됐었습니다.
맘스터치는 상도역점 가맹점주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했지만, 이에 대해 경찰·검찰·법원 모두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 맘스터치는 해당 가맹점주에게 점주협의회 회장직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며 점주협의회도 와해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맘스터치 임원은 "과징금 맞으면 된다. 가처분신청해도 이행명령금 지급하면 된다" 등 불공정행위 제재 수단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 단체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한 행위를 엄중 제재했다"면서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지속 감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