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강제노동에 해당한다'며 국제노동기구(ILO)에 의견조회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지난 13일 ILO에 낸 의견조회가 그대로 종결됐습니다.
요청자격이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ILO 사무국은 의견조회 요청 자격을 ILO의 노사정 구성원인 정부 또는 국내외 대표적인 노사단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전공협이 노사단체로 인정되지 않으면서 의견조회 자격 역시 충족되지 못한 것입니다.
앞서 전공협은 ILO에 긴급개입요청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제59조가 ILO가 제29호 협약에서 정한 '강제노동 금지'에 위배된다는 주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