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지난 1월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헌법재판소는 오늘(3일) "검사 손준성 탄핵 사건 관련해 헌법재판소법 51조에 의해 심판 절차를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법 51조는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면 재판부 재량으로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손 검사장 측은 지난달 26일 변론준비 기일에서 "탄핵 심판 절차와 형사 절차를 병행하는 게 과연 바람직할 것인가라는 생각이 있다"며 항소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절차를 멈춰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손 검사장은 공무상비밀누설·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손 검사장 양측이 항소해 오는 17일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