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에게 불법 과외를 해주고, 입시 특혜를 준 혐의로 현직 대학교수 13명 등 17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른바 '음대 입시 비리'를 수사해 온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오늘(10일) 수험생들에게 불법 교습을 하고 입시 실기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준 대학교수와 입시 브로커 등 17명을 검찰에 넘기고, 이 가운데 대학교수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 대학교수 13명은 입시브로커 B씨와 공모해 총 244 차례의 성악 불법 교습을 해 1억 4천만 원 상당의 교습비를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또 이 중 교수 5명은 서울대와 경희대, 숙명여대 등 4대 대학교의 성악과 입시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자신이 괴외한 수험생에게 높은 점수를 줘 합격시켰습니다.
대학 교수들은 ‘과외 교습한 사실이 없다’는 서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뒤 심사에 참여해 연습곡, 목소리, 조 배정 순번 등으로 교습했던 수험생을 알아내 높은 점수를 부여했습니다.
학부모 2명은 자녀가 대학교에 합격하자 교습 받은 교수에게 현금과 가방을 선물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대학교 입학처 등 16곳을 3차례에 걸쳐 압수수색 했고 피의자 17명을 포함해 관련자 56명을 조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