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이 위원장의 탄핵 사유로 방통위 상임위원 3인 의결 위반과 이 위원장의 '편향된 인식'을 꼽았습니다.
야6당에 따르면 오늘(1일) 오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진숙) 탄핵소추안'을 의안과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야6당은 탄핵 소추안에 두 가지 탄핵 사유를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이 위원장이 어제 회의를 소집해 방통위 상임위원 2인만 참석한 가운데 공영방송 임원 선임 안건을 의결한 것을 들었습니다. 국회가 상임위원 5인 중 3인을 추천해 임명하도록 변경한 것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MBC 간부 재직 시절 직원 사찰 프로그램을 불법적으로 설치한 것과 합법 파업에 참여한 기자와 PD 등을 대량 해고 또는 징계한 것도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면서,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편향된 인식을 갖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야6당은 탄핵소추안에 "위법한 심의·의결을 강행하고 공영방송 임원 선임사안을 공정하게 심의·의결하기 어려운 사정이 현저함에도 기피·회피하지 않은 피소추자(이 위원장)에 대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권력남용을 통제하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탄핵해야 마땅하다"고 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