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0일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9건을 논의해 위원회 대안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를 통해 전세 피해 주택을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감정가 차익을 돌려주고 최장 10년간 무상으로 공공임대를 장기 제공하는 방식을 뼈대로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요건인 보증금의 한도는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여기에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2억원의 금액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어 최종 7억원 구간의 세입자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개정안은 21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거쳐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