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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의혹’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 1심 무죄
2024-11-29 11:52 사회

 무죄 판결을 받고 법원을 나서는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 (사진=뉴시스)

이른바 ‘인보사 사태’로 기소된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이 5년 만에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9일)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명예회장과 이우석 전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명예회장 등은 지난 2017년 식약처로부터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인 인보사케이주 주성분을 허위로 작성하고 제출해 판매 허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초 주성분을 ‘연골세포’라고 밝혔는데 종양 유발이 우려되는 ‘신장세포’임이 뒤늦게 드러난 겁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코오롱 측의 은폐, 은닉 고의성은 없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코오롱이 판매한 인보사 케이주는 품목허가 과정에서의 시험 대상과 동일한 제품으로 보인다”며 “허가 시험 이후 사후적 변경이 이뤄지지 않은 걸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담당자들이 주성분이 연골이 아닌 신장 세포라는 사실을 인식한 건 2020년 이후일 것”이라며 “주성분이 다름을 품목 허가 신청 이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검사 주장도 충분히 입증 안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고를 마치면서 “인보사 사태가 발생한 2019년 파장이 상당히 컸던 걸로 기억한다”며 “국민 안전과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식약처에서 제조 판매를 중단하려한 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같은 치료제를 두고 미국과 우리나라의 조치는 사뭇 달랐다”면서 “미국 FDA는 안전성 우려 없는지 과학적 관점에서 검토해 입상시험 개시하도록 승인했고 최근 1천 명 환자에 대한 투약도 완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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