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내란 혐의로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신청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종수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장(국가수사본부장)은 오늘(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냐고 묻는 질문에 "인적 물적 제한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특수단 관계자는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등 11명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설명하고 피고발인은 고발 즉시 피의자로 입건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검토 중이며, "실질적인 출국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수단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어제 오후 5시 반쯤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조치 했습니다.
우종수 특수단장은 "내란죄 수사 주체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며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