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수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장(국가수사본부장)(출처: 뉴스1)
우종수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장(국가수사본부장)은 오늘(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냐고 묻는 질문에 "인적 물적 제한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특수단 관계자는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등 11명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설명하고 피고발인은 고발 즉시 피의자로 입건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검토 중이며, "실질적인 출국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수단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어제 오후 5시 반쯤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조치 했습니다.
우종수 특수단장은 "내란죄 수사 주체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며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