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미르 푸틴(왼쪽)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월 19일 북한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한 후 협정서를 들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AP/뉴시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5일 북러조약 비준서가 4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교환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조약 제22조에 따라 비준서가 교환된 2024년 12월4일부터 효력을 발생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김정규 북한 외무성 부상과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이 각각 비준서 교환의정서에 서명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6월19일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북러조약을 체결했다.
이 조약 4조는 한 나라가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면 다른 나라가 지체없이 군사적 지원을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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