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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기초학력 보장 조례 대법 판결 유감”
2023-06-02 18:24 사회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지난달 15일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의장 직권 공포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뉴시스

서울시의회가 지난 31일 대법원이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과 관련해 "반론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오늘(2일)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윤영희 서울시의회 대변인은 "해당 조례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의결절차를 거쳐 제정됐으며, 서울시교육감에게 시일을 다툴만한 긴박한 사유가 없었음에도 서울시의회에 반론권을 주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울시의회는 "교육감이 기초학력 부진 심화를 가져온 것에 책임을 갖지 않고, 책임을 회피한다"며 "반교육적 처사에 깊은 유감"이라고 전했습니다.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은 "재의결을 통해 의회가 제정 공포한 '기초학력 보장 조례'의 유효성을 인정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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