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내일부터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차량에 대해 집중 계도에 나섭니다.
경찰청은 1차로에서 정속주행을 하는 등 여전히 지정차로 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며 오늘 이같이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고속도로에서 1차로는 비워두고 추월할 때만 이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편도 3차로 이상부터 대형승합차나 화물차, 특수차,건설기계 차량은 1차로에 진입할 수 없고, 오른쪽 차로로 달려야합니다.
다만, 도로가 혼잡해 시속 80km 미만으로 주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추월차로인 1차로에서도 일정한 속도로 달릴 수 있습니다.
경찰은 지정차로 제도에 대한 집중 홍보와 함께 암행순찰차로 현장 단속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위반하면 도로교통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