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묻지마 칼부림'을 저지른 피의자 조모 씨는 오늘(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을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를 나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했습니다.
조 씨는 경찰서를 나서며 '왜 범행을 저질렀나'라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힘들었냐'는 질문에는 "죄송하다. 반성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1일 신림역 4번 출구 인근에서 흉기를 휘둘렀고, 20대 남성 한 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조 씨는 강력범죄 전과 3범으로 피해자들과는 전혀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경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범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무분별하게 유포하는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해당 폐쇄회로 영상 등이 무분별하게 유포·게시되고 있는 상황으로, 유족과 피해자들에 대한 심각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영상물을 삭제·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