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뺑소니 사고를 내 피해자를 뇌사 상태에 빠트린 20대 군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어제(13일) 20대 상병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검거해 군 헌병대에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상병은 어제 오전 0시 26분쯤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편도 3차선 2차로에서 앞서가던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30대 운전자를 뇌사 상태에 빠트린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상병은 휴가를 나온 후 여자친구와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어머니 명의로 빌린 K8 승용차를 몰다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집니다.
근처를 지나던 택시 기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50분쯤 사창동에 있는 자택에서 해당 상병을 검거한 후 군 헌병대에 인계했습니다.
당시 상병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운전 수치에 미달했지만,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한 수치는 면허 취소 수준(0.08%)을 훌쩍 넘는 0.11%로 추정됩니다.
앞서 해당 상병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