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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사디스트, 사랑해”…고교생 성적 학대 담임 여교사 ‘징역형’
2024-01-03 13:32 사회

고3 제자를 성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던 담임 교사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담임 교사에게 벌금 1천 2백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와 성폭력 치료 강의를 각각 40시간 수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요청한 신상정보 공개 고지와 취업제한은 기각했습니다.

해당 교사는 지난 2020년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던 고등학교 3학년 제자에게 수차례 위치를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각종 외국어로 '사랑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서 장기간 범행으로 피해자의 청소년기 정신적 고통과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피해자에게도 용서받지 못했다"며 형을 높인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당 교사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적은 있지만, 생활지도의 일환"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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