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과장급 이상 간부로 근무했던 전직 직원들이 지난해 12월 29일 회사를 상대로 1인당 2천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낸 32명의 전직 간부들은 간부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통한 임금피크제 도입 등의 차별 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현대차의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무효 취지로 판결한 데 따른 후속 소송입니다.
앞서 현대차는 2004년 주 5일제 도입에 따라 과장급 이상 간부 사원에게만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제정해 이를 기반으로 지난 2015년 간부급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습니다.
당시 전체 간부 89%인 5천958명의 동의를 받고 취업규칙 변경을 신고했지만 소송을 낸 전직 간부들은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바꾸는 경우 근로자 과반 또는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함에도 노조 동의가 없었고 승진이 예정된 대리 이하 동의도 받지 않았다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대법원은 현대차의 간부 취업규칙 신설을 두고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과반수 노조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취업규칙 변경은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