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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문 개폐’ 분기별 보고 의무화
2024-01-08 13:40 사회

 사진출처:뉴시스

서울시가 아파트 방화문 관리에 대한 현장감독을 강화합니다.

서울시는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가 방화문 개폐 여부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할 자치구에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 하기로 했습니다. 공동주택관리규약을 고쳐 1분기 내 시행합니다.

아파트에서 화재 발생시 계단을 통해 지상이나 옥상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이때 방화문은 연기 확산을 막는 중요한 역할이지만 생활에 불편하단 이유로 열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노원구 아파트 화재 역시 연기로 인한 인명 피해가 컸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아파트 방화문 개폐 점검을 의무화하고, 이에 더해 오는 10일을 아파트 세대점검의 날로 정해 모든 아파트에서 화재 상황을 가정해 입주민 자율 대피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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