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오늘(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달빛철도는 총연장 198.8㎞로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남원·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광역 지자체와 10개 기초 지자체를 경유합니다.
철도가 개통하면 광주에서 대구까지 1시간대 이동이 가능해지고, 예상 사업비는 단선 기준 최소 6조 원입니다.
이번 특별법안에 '예비타당성 면제' 조항이 포함돼 달빛철도 건설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 없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달빛철도 특별법 제정안은 지난해 8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해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