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명 사상자를 낸 화성 리튬배터리 공장 화재 원인은 '업무상 과실'로 드러났습니다.
김종민 경기남부경찰청 화성서부 화재 사건 수사본부장(광역수사단장)은 23일 브리핑을 열고 "이번 사고는 지연된 납품 일정을 맞추기 위한 무리한 제조공정 가동 결정에 따른 비숙련공 대거 투입과 불량률 급증 미조치, 발열전지 선별작업 중단 등이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비상구 설치 규정 미이행 등 소방 안전과 관련한 총체적 부실이 피해를 키웠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이날 안건보건관리 책임자인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과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A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수사 결과 아리셀은 생산 목표 달성을 위해 지난 5월 이후 근로자 53명을 신규 공급 받아 충분한 교육 없이 주요 제조 공정에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는 화재 발생 장소에서 3개의 출입문을 통과해야 비상구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지적됐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 이후 드러난 군납 과정에서 발생한 '시료 바꿔치기' 등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혐의를 추가,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