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약 2년 만에 판결이 뒤집힌 것입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오늘(3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김소된 김 장관에게 2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임명된 김 장관은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됐던 지난 2020년 3월 29일부터 4월 19일까지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대면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다만 4차례 현장예배에 실제 참석했다는 증거는 없어 일부 기소 내용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서울시가 현장예배 전면 금지보다 완화된 방침을 제대로 찾지 않았다"며 서울시의 두 차례 집회금지 명령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거리두기 조치를 지키지 않겠다는 교회에 대면예배를 금지한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심지어 당시는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이 없었던 때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서울시의 처분이 감염병 예방을 통해 공익을 지키려는 입법, 처분의 목적과 현장 예배를 통한 종교적 자유 사이에서 사익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상황 초기의 높은 전염성과 위험성을 고려하면 감염병 예방, 억제를 위한 국가와 시민들의 노력을 헛되게 만들 수 있는 범행이란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