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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비시장 돌진’ 운전자 검찰 송치…“마을버스 추월하려다 브레이크 늦게 밟아”

2025-02-14 14:46 사회

 지난해 12월 서울 양천구 깨비시장으로 돌진한 차량(사진: CCTV 캡처)

서울 양천구 깨비시장 근처에서 차를 몰다 과일가게로 돌진해 사상자 12명을 낸 운전자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오늘(14일) 가해 운전자 75살 김모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마을 버스를 추월하기 위해 가속을 하다가 뒤늦게 브레이크를 밟아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검은색 에쿠스 차량을 몰고 서울 양천구 깨비시장으로 돌진해 행인과 상인 등 12명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40대 남성 1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이 CCTV 등을 확인한 결과 김 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내리막길을 시속 60km 속도로 내려왔습니다. 이후 정차 후 출발 중이던 마을버스를 추월하기 위해 속도를 시속 70km로 달리다가 좌회전하지 못하고 시장 과일 상점으로 직진했습니다. 김 씨는 제동을 걸었으나 속도를 못 이기고 가게를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충돌 직전 김 씨 차량의 속도는 시속 76.5km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가 사고 직후 조사에서 사고 경위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며 "이후 사고 영상을 보여주자 마을버스 추월을 위해 가속하다가 뒤늦게 브레이크를 밟은 사실을 기억해 내고 본인 과실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지난 2023년 11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경도 인지장애' 진단을 받고 약 4개월 동안 약물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자의로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도 인지장애'란 치매의 전 단계로 기억력이나 인지기능이 뚜렷하게 낮아지는 증상입니다.

김 씨는 사고 직후 정밀검사 결과 '초기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을 받아 현재는 요양시설에 입소해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입원 치료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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