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1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최파라 판사는 "유튜브 영상 제목이나 섬네일 내용에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영상 내용까지 전체적·객관적으로 파악해 사실 적시인지 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방송 전체를 시청해 보면 '원고가 신천지와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피고의 의견 내지 추측이 방송의 주된 취지"라고 판단했습니다.
정 씨 주장이 사실 적시가 아니라 의견 표명이나 의혹 제기에 불과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정치·시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정 씨는 2023년 6월, 이 전 총리가 신천지와 관련 있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 전 대표는 신천지와 관련이 없고 신자도 아닌데 허위 사실을 방송했다며 정 씨를 상대로 5천만 원 상당의 손해 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당시 이 전 대표는 정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도 고소했는데, 지난해 8월 서울남부지검에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