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국회 측, 헌재에 “탄핵심판 기일변경 불필요” 의견서 제출

2025-02-16 19:37 사회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 (사진 출처 : 뉴스1)

윤석열 대통령 측의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 연기신청에 대응해 국회 측이 기일 연기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낸 걸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어제(15일) 헌재에 윤 대통령 형사재판과 탄핵심판 변론의 시간대가 다른만큼, 10차 변론 진행에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지난 14일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것에 대한 반박 차원입니다.

국회 측은 헌재가 만약 일정을 바꾸더라도, 헌재가 원래 정한 10차 변론기일(오는 20일) 다음 날인 21일 등 최대한 이른 날짜를 잡아 오전부터 변론을 진행해달라는 의견도 냈습니다.

대통령 측은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첫 준비기일이 잡혀 있고 오후에는 헌재에서 10차 변론기일이 잡혀있다며,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닷새 뒤인 25일로 변론기일을 미룰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하고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 심문도 함께 열기로 했습니다. 공판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심문에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지만,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습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구독하기
kb은행_0331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