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성훈 경호차장(오른쪽)이 밀착 경호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30분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합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전날(18일) 이들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형법상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1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습니다.
영장심의위원회에서 경찰의 구속영장이 적정했다는 결정이 내려진 지 11일 만입니다.
앞서 경찰은 서울서부지검에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각각 세 차례, 두 차례 신청했으나 반려되자 영장심의위를 신청했습니다.
특히 경찰은 계엄 당시 주요 소통 수단으로 활용된 비화폰 서버와 관련해 증거인멸 우려를 제기하며 이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세워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