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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카 사용 의혹 1심 벌금형’ 김혜경, 오늘 항소심 첫 공판

2025-03-18 07:35 사회

지난 대선 경선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로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립니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오늘(18일) 오후 2시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 사건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합니다.

김 씨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고 있던 지난 2021년 8월 대선 경선을 앞두고, 서울 모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실제 경기도청법인카드로 결제를 진행한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 모 씨와 김 씨가 공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 김 씨의 결제 지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벌금 300만 원을 구형한 검찰과 무죄를 주장하는 김 씨 측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김씨 측은 1심 재판에서와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법원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고, 법원은 안전 문제 등 우발 상황에 대비해 피고인 출입 동선을 통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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